제주 해안에서 제트스키 사고로 흉추 골절을 입은 후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진단 |
제11흉추 압박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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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요추 (32%) |
I. 사건의 개요
피해자 김OO씨는 2017년 7월 31일, OO도 OO관광단지 해안에서 제트스키 체험 중 높은 파도의 충격으로 제11흉추 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2017년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OO병원에 입원하였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흉추 부위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배상책임자는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 및 사용자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제트스키 운영 중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OO손해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보장 지역 내 사고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III. 보험금 산정
1. 후유장해의 평가
피해자는 제11흉추 압박골절로 압박율 30%, 후만변형 11도를 보였으며,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 32%**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장해는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소견하였습니다.
2. 손해보상 내역
- 위자료: 32,000,000원
- 일실수익액: 62,057,602원
- 직불치료비: 1,319,150원
총 손해액: 95,376,700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최종 결과
본 사건은 피해자 측과 운영업체 간의 1) 책임소재와 2) 치료비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약 4개월간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45,000,000원에 합의하여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 수상레저 사고는 보험 약관상 보장된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트스키와 같은 고위험 활동에는 안전 교육과 동의서 절차가 중요합니다.
- 피해자는 사고 이후 장기적인 장해 가능성에 대비해 후유장해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