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에서 제트스키 사고로 흉추 골절을 입은 후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제주 해안에서 제트스키 사고로 흉추 골절을 입은 후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배상책임
진단 제11흉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요추 (32%)

I. 사건의 개요

피해자 김OO씨는 2017년 7월 31일, OO도 OO관광단지 해안에서 제트스키 체험 중 높은 파도의 충격으로 제11흉추 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2017년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OO병원에 입원하였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흉추 부위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배상책임자는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 및 사용자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제트스키 운영 중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OO손해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보장 지역 내 사고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III. 보험금 산정

1. 후유장해의 평가

피해자는 제11흉추 압박골절로 압박율 30%, 후만변형 11도를 보였으며,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 32%**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장해는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소견하였습니다.

2. 손해보상 내역

  • 위자료: 32,000,000원
  • 일실수익액: 62,057,602원
  • 직불치료비: 1,319,150원

총 손해액: 95,376,700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최종 결과

본 사건은 피해자 측과 운영업체 간의 1) 책임소재와 2) 치료비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약 4개월간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45,000,000원에 합의하여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1. 수상레저 사고는 보험 약관상 보장된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트스키와 같은 고위험 활동에는 안전 교육과 동의서 절차가 중요합니다.
  3. 피해자는 사고 이후 장기적인 장해 가능성에 대비해 후유장해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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