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작업 중 낙상사고 사례 (산재초과 손해 근재보험)>

배상책임
진단 흉추의 압박골절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척추체 장해 (32%)

이번사례는 '허리뼈(요추) 골절로 수술하지 않고, 복대만 착용하고 있는데 근재보험이 되냐.....'라고 어렵게 운을 떼시며 문의 주셔서 진행된 사례입니다.


1.사실관계

건설현장에서 소속회사(하청: ㅇㅇ건설)일용직으로 작업 중, 산재사고 발생

산재보험은 원청회사(oo공용) 산재로 접수하여 치료 중


2.근재보험 접수

산재보상 후,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의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제공 경위, 작업의 지시, 근로의 대가성 등을

파악하여 소속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접수하였습니다.


3.손해사정

흉추의 압박골절은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관련된 장해진단을 받아 산재초과 손해에 대한 손해액 평가를 하였습니다.


4.맺음말

근재보험 처리시 유의점은 피해근로자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가, 입증의 방법입니다.

통상 건설현장에서는 구두계약만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꼭 근로계약서를 쓰고, 노임은 계좌로 받고, 사고관계자 및 목격자 신병확보가 중요합니다.!!

꼭! 전문가와 동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편하실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