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 중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로 발목골절된 의뢰인의 교통사고 손해사정 사례

이륜차 운전 중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로 발목골절된 의뢰인의 교통사고 손해사정 사례

교통사고
진단 우측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우측 발목관절의 탈구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족관절 부전강직 (14%)

I. 사건의 개요

2018년 1월 28일, 황OO씨는 OO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ㅁㅁ보험의 피보험 차량과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를 당해 심각한 족관절 손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측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 우측 발목관절의 탈구

사고 직후 ㅁㅁ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은 후 ㅁㅁ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도 우측 족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황OO씨는 ㅁㅁ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해당 보험의 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상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약관 제3조에 따라 사고 발생 시의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피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III. 보험금 산정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우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를 소견받았으며,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14%로 인정되었습니다. 보험금 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1. 손해보상금 사정 내역

  • 위자료:

    •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1,200,000원 × 가해자 과실 50% = 600,000원
  • 일실수익액:

    • 요양기간 후 일실수익액:
      2,468,087원(월평균 소득) × 14%(노동능력상실률) × 197.6169(중간이자 공제계수) × 50%(과실 적용) = 29,463,809원
  • 개호비:

    • 일당 109,819원 × 13일(입원 기간) × 50%(과실 적용) = 713,823원
  • 기타 손해배상금:

    • 통원치료비 및 교통비: 8,000원 × 21일(통원일수) × 50%(과실 적용) = 84,000원
  • 총 지급 보험금:
    위자료, 일실수익액, 개호비 및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총 보상금은 30,861,000원입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최종 결과

본 손해사정을 통해 황OO씨는 ㅁㅁ손해보험으로부터 약 18,0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황OO씨 간에는 과실 비율과 장해 상태에 대한 이견으로 약 3개월간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위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1. 장해 진단의 세밀한 검토 필요성: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보상금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진단 결과의 정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손해사정사의 평가가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합의 과정에서의 유연성: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과 치료 경과를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측 간의 원만한 대화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보상금 지급과 합의가 가능합니다.

  3. 실제 생활에서의 보상 적용: 사고 이후 치료 및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호비, 통원치료비 등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