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건물 보수중 사다리 추락 사고로 인한 척추 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진단 |
제10흉추 골절 흉추부 감각이상 및 운동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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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AMA장해 :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
I. 사건의 개요
2017년 8월 23일, 고OO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OO시의 중국집 건물 앞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하수시설을 보수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0흉추 골절
- 흉추부 감각이상 및 운동제한
사고 직후 OO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은 후 OO병원에서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도 흉추부의 감각 이상과 운동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고OO씨는 OO생명보험의 '무)알리안츠유니버셜CI종신보험'과 '무)알리안츠우리가족안심CI통합종신보험', OO손해보험의 '무)다모아가족사랑보험' 및 교보생명보험의 '슈퍼생활보장보험'과 '21C장수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들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고OO씨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통해 척추 장해를 인정받아 각 보험의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III. 보험금 산정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제10흉추 압박골절을 소견받았으며, 이로 인해 후만변형이 발생하였습니다. OO병원의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후만변형 13도와 흉추부의 운동 제한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약관상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은 15%로 평가되었으며,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1. A생명 보험금 산정
유니버셜CI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00,000원 × 지급률 15% = 15,000,000원우리가족안심CI통합종신보험
가입금액: 20,000,000원 × 지급률 15% = 3,000,000원총 지급 보험금: 18,000,000원
2. H화재 보험 및 추가담보 보험금 산정
가족사랑보험
가입금액: 30,000,000원 × 지급률 15% = 4,500,000원추가담보특별약관
가입금액: 50,000,000원 × 지급률 15% = 7,500,000원상해가족생활지원금
가입금액: 500,000원 × 지급률 15% × 24회(2년) = 1,800,000원총 지급 보험금: 13,800,000원
3. OO생명보험 보험금 산정
슈퍼생활보장보험
가입금액: 4,000,000원 (장해등급 5급)21C장수연금보험
가입금액: 10,000,000원 × 지급률 15% = 1,500,000원총 지급 보험금: 5,500,000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최종 결과
본 손해사정을 통해 고OO씨는 A생명 보험에서 18,000,000원, H화재 보험에서 13,800,000원, K생명보험에서 5,500,000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V. 주요 시사점
다양한 보험 가입의 중요성: 복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사고 시 더 넓은 보상 범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보험 간의 상호 보완적인 보장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척추 장해의 장기적인 영향: 척추 압박골절과 같은 부상은 후유장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피해자의 회복과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후유장해 평가의 중요성: 후유장해 진단서는 보험금 산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보상 청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진단과 평가가 보험사와의 논의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