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중 눈 부상으로 인한 시각장애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사회복무 중 눈 부상으로 인한 시각장애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개인보험
진단 좌안 각막열상
좌안 이차성녹내장
좌안 각막이식술 후 상태
후유장해 AMA장해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I. 사건의 개요

2019년 5월 9일, 백OO씨는 OO시에 위치한 사회복무지에서 근무 중 플라스틱 파편이 튀어 좌안(왼쪽 눈)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좌안 각막열상
  • 좌안 이차성녹내장
  • 좌안 각막이식술 후 상태

사고 이후 OO대병원에서 입원 및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좌안의 실명 상태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백OO씨는 OO손해보험의 '무)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상해로 인한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분류표에 따라 80% 미만의 장해 상태에 대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백OO씨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통해 시각장애 상태를 인정받아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III. 보험금 산정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좌안 각막열상과 시력저하를 소견받았으며, 현재 좌안은 실명 상태(교정 불가)입니다. OO서울대병원 안과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좌안의 시력 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는 약관상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은 35%로 평가되었으며,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 가입금액: 50,000,000원
  • 지급률: 35%
  • 보험금: 17,500,000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최종 결과

본 손해사정을 통해 백OO씨는 총 17,500,000원의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백OO씨와 OO손해보험 간에는 좌안의 장해 상태와 지급률에 대한 이견으로 약 2개월간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17,500,000원의 보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1. 사회복무 중 발생한 사고의 보험 보장 가능성: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상해도 적절한 보험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눈 부상의 일상생활 영향: 눈의 부상과 실명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상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중요합니다.

  3. 정확한 진단서와 보험금 청구의 필요성: 후유장해 진단서는 보험금 산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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