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에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사례>

개인보험
진단 급성심근경색
대퇴 경부골절, 늑골골절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지급거절 되었으나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1.사고사실 확인

이번 사례는 피보험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대퇴골 경부 골절 및 늑골 골절'상을 입고

oo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나, 내원 중 폐렴이 발병하였습니다.

치료 중, 결국 최종사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치료경과 요약 

대퇴골 경부 골절, 늑골골절 -> 수술 -> 폐렴 -> 급성심근경색 사망


3.보험회사 부지급 사유 

사망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 및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상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안내를 받았습니다. 


4.손해사정

낙상사고로 인한 대퇴부 경부골절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 


5.맺음말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동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