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열차) 탑승중 발생한 척추 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놀이기구(열차) 탑승중 발생한 척추 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개인보험
진단 흉추의 압박골절 (외상성)
후유장해 AMA장해 :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I. 사건의 개요

2023년 8월 9일, 김OO씨는 OO시의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 T익스프레스를 탑승 중에 몸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며 추락하여 척추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흉추의 압박골절 (외상성)

사고 직후 OO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척추의 기형 및 통증 장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김OO씨는 OO우체국보험한화손해보험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두 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상해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김OO씨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통해 척추 장해를 인정받아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III. 보험금 산정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흉추의 압박골절을 소견받았으며, 이로 인해 흉추 기형 및 통증 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방사선 소견에 따르면, Cobb’s angle이 12도로 측정되었으며, 이 상태는 약관상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은 15%로 평가되었으며,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우체국보험

  • 우체국하나로OK보험
    가입금액: 20,000,000원 × 지급률 15% = 3,000,000원

  •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
    가입금액: 15,000,000원 × 지급률 15% = 2,250,000원

  • 총 지급 보험금: 5,250,000원

한화손해보험

  • 한화교직원단체상해보험
    가입금액: 100,000,000원 × 지급률 15% = 15,000,000원

  • 총 지급 보험금: 15,000,000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최종 결과

본 손해사정을 통해 김OO씨는 우체국보험에서 총 5,250,000원, 한화손해보험에서 총 15,000,000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김OO씨와 각 보험사 간에는 후유장해 상태와 지급률에 대한 견해차로 약 2개월간 논의가 있었지만, 상호 합의 끝에 보험금 20,250,000원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1. 놀이기구 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의 가능성: 놀이기구와 같은 외부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심각한 후유장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을 통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2. 복수 보험 가입의 혜택: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 더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척추 장해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척추의 압박골절은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을 초래하며, 이를 보장받는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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