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무빙워크 사고로 인한 경추 및 요추 부상 사례
진단 |
경추 5-6-7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의 추간판탈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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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경추 수핵증후군 V-A 한시5년 (23%) |
I. 사건의 개요
2023년 5월 5일, 피해자 김**씨는 *마트 **점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운 물질을 밟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요 상병명은 경추 5-6-7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병원과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경추부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이 사건은 *마트 측이 시설 관리에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로,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에 의거하여 이마트는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이마트)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III. 보험금 산정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3%로 평가되었으며, 손해사정사는 이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위자료: 100,000,000원 × 노동능력 상실률 23% × 과실률 60% = 8,740,000원
- 일실수익액: 월 소득 3,560,876원 × 노동능력 상실률 23% × 중간이자계수 53.4545 × 60% = 13,133,794원
- 직불치료비: 본인부담액 2,834,000원 × 60% = 1,700,760원
총 손해액: 23,574,554원
IV. 합의 과정
피해자와 *마트 간에는 과실율과 장해정도(기왕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약 3개월간의 분쟁이 있었으나, 결국 13,000,000원으로 원만하게 합의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 상업시설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민법상 배상책임을 수반하므로, 상업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률을 정확히 평가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통증과 후유장해는 장기적인 치료와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