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무빙워크 사고로 인한 경추 및 요추 부상 사례

**마트 무빙워크 사고로 인한 경추 및 요추 부상 사례

배상책임
진단 경추 5-6-7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의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경추 수핵증후군 V-A 한시5년 (23%)

I. 사건의 개요

2023년 5월 5일, 피해자 김**씨는 *마트 **점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운 물질을 밟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요 상병명은 경추 5-6-7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병원과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경추부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이 사건은 *마트 측이 시설 관리에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로,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에 의거하여 이마트는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이마트)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III. 보험금 산정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3%로 평가되었으며, 손해사정사는 이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위자료: 100,000,000원 × 노동능력 상실률 23% × 과실률 60% = 8,740,000원
  • 일실수익액: 월 소득 3,560,876원 × 노동능력 상실률 23% × 중간이자계수 53.4545 × 60% = 13,133,794원
  • 직불치료비: 본인부담액 2,834,000원 × 60% = 1,700,760원

총 손해액: 23,574,554원


IV. 합의 과정

피해자와 *마트 간에는 과실율과 장해정도(기왕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약 3개월간의 분쟁이 있었으나, 결국 13,000,000원으로 원만하게 합의되었습니다.


V. 주요 시사점

  1. 상업시설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민법상 배상책임을 수반하므로, 상업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률을 정확히 평가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통증과 후유장해는 장기적인 치료와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