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골다공증 상태에서 엉덩이 충격 후 발생한 흉추12번 압박골절 심한장해 인정 사례

심한 골다공증 상태에서 엉덩이 충격 후 발생한 흉추12번 압박골절 심한장해 인정 사례

개인보험
진단 흉추1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AMA장해 :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23년차 보험보상전문

천지손해사정 손해사정사 고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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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골다공증을 동반한 상태에서의 외력으로 흉추12번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의 장해 보상 사례를 포스팅 합니다.


1.사고발생

  놀이기구를 타던중 엉덩방아


2.치료경과

  - MRI 등 촬영 후 12흉추 압박골절로 골시멘트 삽입

  - 골밀도 검사상 T-score -4.2


3.장해의 정도

  - 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Cobb's Angle 52.6도


4.분쟁의 요인

  - 정상만곡의 반영

  - 사고전 흉추 사진상 Cobb's Angle

  - 골밀도 검사 T-score


5.보험사 주장

  - 사고전 영상 대비 35도 미만에 해당되어 뚜렷한 기형(30%)

  - 심한 골다공증으로 인해 질병관여도 높게 주장


5.처리결과

  -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장해지급률 50%)

  - 골다공증 관여도 일부반영

  - 사고전 영상은 외상 후 촬영한 결과로 정상만곡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 후 일반적인 정상만곡 (3도 차감) 반영하여 심한 기형으로 인정

  - 골다공증은 심했으나, 흉추12번과 꼬리뼈의 골절이 동반된 점 등 고려

  - 골다공증 관여도 일부  반영


6.고객만족도

  - 굿

   



고승현 손해사정사
천지손해사정
상담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