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골골절 산재보상후 근재보험 보상사례(공상처리하지마세요) *

* 종골골절 산재보상후 근재보험 보상사례(공상처리하지마세요) *

산재사고
진단 종골골절 (s9200)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종골골절 (16%)
AMA장해 : 다리의장해 (5%)

* 종골골절 산재보상후 근재보험 보상사례(공상처리하지마세요) *

 

건설 현장 및 산업 현장 추락 사고는 가장 흔한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추락하게 되면 척추 종골 등이 골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 의뢰인분은 60대 남성분으로 이번 산업재해 추락 사고로 약 1억 원 정도의 손해액이 발생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및 근재보험사 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상받으셨습니다. 세부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세종시 주복건설현장에서 유로품 설치작업 중 2층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나이는 61세였습니다.

작업 현장 사고는 대부분 50-60대 남성분들입니다.

 

사고 후 119로 응급 후송되어 대전 XX 병원에서 종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일주일 뒤 관혈적 정복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총 진단 10주를 받았으며 그 이후 계속 진료가 연장이 되어 총 1년가량의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보상은 크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휴업급여는 통원 치료 기간까지 산정하여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업급여

 

1년간의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으니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3900만 원이나 지급받으셨네요.!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치료받은 병원에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지급을 하는 보험금이며 1년간 총 치료비가 910만 원가량 지급이 되었네요!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12급 족부에 기능장해가 발생 및 12급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조정 1100호 결정이 되었고 해당 보상금액은 3600만 원가량이 지급되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에서만 지급된 금액이 8500만 원가량 해당이 됩니다.

근재 보험은 산재보험 급여에서 동일 성격의 급여를 공제한 뒤 산출할 수가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서류가 바로 후유장해 진단서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결과에 따라 근재 보험 손해액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손해액 산정에 가장 중요할 수가 있으며 그다음이 바로 아래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가 되겠습니다.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 여부에 따라 보험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에서 내부 매뉴얼상 인정해 주는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서류 없이는 반도 못 미치는 금액을 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총 손해액에서 위자료, 향후 치료비 정도만 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휴업손해 및 일실수입은 산재급여금을 공제하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재급여와 근재보험 손해액을 합치면 대략 1억원이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제가 왜 이 금액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산재사고의 사업주는 산재사고 시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가 빈번하면 각종 사업 참여에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업주의 사정이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한 경우 대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골 골절이 된 60대 남성분이 1억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되는 사고를 회사에서는 얼마 정도의 공상 합의금을 얘기할까요? 1천만 원 2천만 원? 현재 그렇게 안내받고 고민 중이신 근로자분 계신가요? 최소한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대략적인 손해액 산출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13년 경력의 손해사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단서 정도 만으로 대략적인 손해액 산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웅 손해사정사
로이드손해사정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