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대 직진 교통사고 사망손해배상금
진단 |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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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에 따라 직진 중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인근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심폐소생술 시행 중 결국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39세 미혼의 젊은 나이로 안타깝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과실도표상으로만 볼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은 10%이나, 사고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로 사고당시 가해차량과 충돌시 피해차량(오토바이) 속도가 67Km로 20Km이상을 초과하여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어 과실 20%가 가산되었고, 안전모까지 미착용하여 해당 보험사에서는 50%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2023년 과실도표 개정시 추가된 사항의 수정요소와 유사판레등을 근거로 하여 감산한 과실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사정서를 해당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례 피해자의 경우 배달원이므로 특수형대근로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사고 당일은 휴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산재보험은 적용 받지 못하였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종사자를 말한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고(산재보험법 제125조 2항),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게다가 비보호 좌회전한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밖에 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님 두분 모두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고 계셨기에 각 각 가입 보험한도의 합이 4억으로 보험가입 한도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약관에서 보상될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다만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 또는 공제계액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 각의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보유불명자동차:뺑소니)
불의의 사고가 닥치면 그 누구라도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함께하던 가족을 잃은 경우는 그 황망함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슬픔을 가눌새도 없이 가족의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와 다툰다는 것은 어려운 일 일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