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손해사정 사례

오토바이 사고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손해사정 사례

교통사고
진단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좌측 견관절 장해 (23%)

I. 사건의 개요


2022년 9월 25일, 서울시 가락동 주민센터 교차로에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시정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진입한 차량에 의해 충돌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으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겪었으며,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과실 비율 조정을 위해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은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III. 과실의 평가


사건의 과실 비율에 대해 분쟁심의 위원회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20%로 결정되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일시정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진입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으며, 피해자의 주의 의무 부족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IV. 손해액 산정


의뢰인은 특수고용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월 평균 소득은 2,974,675원이었습니다. 퇴원 당시 43세 6개월로 가동연한을 고려한 중간이자 공제계수는 174.9319였습니다.

  •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23%를 반영해 1,28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휴업손해: 산재보험에서 받은 휴업급여 15,112,000원이 공제되었습니다.

  • 상실수익액: 장해급여 11,851,840원을 공제하여, 최종 손해액 약 18,000,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개호비: 입원 13일을 고려해 1,237,465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향후치료비: 2,400,000원으로 반흔 제거 및 내고정물 제거술 비용을 포함해 산정되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사항은?


본 사건의 핵심은 과실 비율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20%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었으나, 주요 책임은 가해 차량에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능력상실률 23%가 인정되어 후유장해 평가가 손해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산재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하여 보상받은 점에서, 다양한 보험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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