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미성년자 스키어와 충돌하여 척추 골절(흉추 11번)을 입고 일상생활배상책임 처리
진단 |
흉추 11번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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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흉추 골절 (14.5%) |
- 사고 사례
스키장에서 A씨가 미성년자 스키어와 충돌하여 척추 골절(흉추 11번)을 입고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대처 방법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가해자 측의 민사적 손해를 보상할 수 있으며, 보통 1억원 한도로 가입합니다.
- 배상 책임의 입증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사고경위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며, 이러한 사례의 과실율은 보통 30~60% 정도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합의액 산정 항목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a) 치료비: 약 800만원 (6개월간의 치료비)
b) 위자료: 약 1,500만원 (장해의 정도와 잔존기간 고려)
c) 일실수익: 약 4,000만원 (후유장해로 인한 미래 소득손실 계산)
d) 휴업손해: 약 700만원 (2개월간 입원으로 인한 손실)
- 유의사항
- 충분한 치료 후 (최소 6개월)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 척추 골절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 장해율 평가는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실수익은 장해 정도와 남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휴업손해 청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총 손해액: 7,000만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합의 과정 및 결과
초기에 가해자 측에서는 과실 비율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합의금액을 낮추려 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이에 가해자 측 보험사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수차례의 협상 끝에 양측은 과실비율을 55:45(가해자:피해자)로 정하고, 최종적으로 4,500만원(총 손해액의 약 64%)의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가해자 측 미성년자의 부모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여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