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사고로 견봉쇄골관절을 다친 의뢰인의 사례
진단 |
좌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좌측 견관절 오구 쇄골인대 및 견봉 쇄골인대 파열 좌측 흉벽 전방부 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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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견관절 강직 (18%) |
I. 사건의 개요
- 피보험자: 김**씨 (46세, 공무관)
- 보험회사: **화재보험
- 보험종목: 개인용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
- 사고유형: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II. 사고 발생 사실
- 사고일시: 2022년 12월 3일
- 사고장소: **시 **구 **동 **사거리
- 사고내용: 피보험자 차량 정상주행 중 신호위반 대차(이륜차)와 접촉
- 주요 상병명:
- 좌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 좌측 견관절 오구 쇄골인대 및 견봉 쇄골인대 파열
- 좌측 흉벽 전방부 좌상
피보험자는 약 20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견봉쇄골관절 관혈정복술 및 인대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I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 자동차보험 약관 제17조에 따라,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 손해는 보상 대상입니다.
-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서 약관 제18조 1)항의 보상 대상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 본 사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의한 사고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IV. 보험금사정 과실 평가: 피보험자 과실 없음 (상대방 신호위반)
후유장해 평가:
-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
- 맥브라이드 방식 노동능력 상실률 18%, 한시장해 5년
손해액 산정:
- 위자료: 1,200,000원
- 휴업손해: 2,858,431원
- 상실수익액: 48,535,199원
- 통원비: 80,000원
- 향후치료비: 1,000,000원
총 손해액: 53,673,630원
소득 인정:
- 구청 공무관(무기계약직)
- 월 평균 소득 5,044,290원
가동연한 및 중간이자 공제:
- 가동연한: 65세 (약관 기준)
- 중간이자 공제계수: 53.4545 (한시장해 5년 고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특이사항
- 무보험자동차 특약의 중요성: 이 사례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특약이 없었다면 피보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한시장해의 적용: 후유장해가 영구적이지 않고 5년간의 한시장해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피보험자의 상태 호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 정확한 소득 파악의 중요성: 피보험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적정한 보상액 책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향후치료비 고려: 반흔 제거 비용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장기적 관점의 보상을 가능케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무보험자동차 특약의 필요성, 정확한 후유장해 평가, 소득 파악,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보상 접근이 보험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정하고 적절한 보험금 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