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사고로 견봉쇄골관절을 다친 의뢰인의 사례

무보험차사고로 견봉쇄골관절을 다친 의뢰인의 사례

교통사고
진단 좌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좌측 견관절 오구 쇄골인대 및 견봉 쇄골인대 파열
좌측 흉벽 전방부 좌상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견관절 강직 (18%)

I. 사건의 개요

  • 피보험자: 김**씨 (46세, 공무관)
  • 보험회사: **화재보험
  • 보험종목: 개인용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
  • 사고유형: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II. 사고 발생 사실

  • 사고일시: 2022년 12월 3일
  • 사고장소: **시 **구 **동 **사거리
  • 사고내용: 피보험자 차량 정상주행 중 신호위반 대차(이륜차)와 접촉
  • 주요 상병명:
  1. 좌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2. 좌측 견관절 오구 쇄골인대 및 견봉 쇄골인대 파열
  3. 좌측 흉벽 전방부 좌상

피보험자는 약 20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견봉쇄골관절 관혈정복술 및 인대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I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자동차보험 약관 제17조에 따라,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 손해는 보상 대상입니다.
  2.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서 약관 제18조 1)항의 보상 대상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3. 본 사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의한 사고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4.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IV. 보험금사정 과실 평가: 피보험자 과실 없음 (상대방 신호위반)

후유장해 평가:

  •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
  • 맥브라이드 방식 노동능력 상실률 18%, 한시장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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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 위자료: 1,200,000원
  • 휴업손해: 2,858,431원
  • 상실수익액: 48,535,199원
  • 통원비: 80,000원
  • 향후치료비: 1,000,000원

총 손해액: 53,673,630원

소득 인정:

  • 구청 공무관(무기계약직)
  • 월 평균 소득 5,044,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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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및 중간이자 공제:

  • 가동연한: 65세 (약관 기준)
  • 중간이자 공제계수: 53.4545 (한시장해 5년 고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특이사항

  1. 무보험자동차 특약의 중요성: 이 사례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특약이 없었다면 피보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 한시장해의 적용: 후유장해가 영구적이지 않고 5년간의 한시장해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피보험자의 상태 호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정확한 소득 파악의 중요성: 피보험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적정한 보상액 책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4. 향후치료비 고려: 반흔 제거 비용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장기적 관점의 보상을 가능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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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통해 무보험자동차 특약의 필요성, 정확한 후유장해 평가, 소득 파악,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보상 접근이 보험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정하고 적절한 보험금 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