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학교 운동 중 손가락 골절)
진단 |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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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국가배상법 : 손가락 기능이 용도 상실된 자 (5%) |
사고 개요: 학교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농구 경기 중 제5수지 수상
치료사항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고정술 시행
1. 장해여부
치료병원(수술병원) 장해진단 불가
1) 장해진단병원
14급 5항 "손가락의 기능이 용도 상실된 자",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률(5%)
2) 의료자문
14급 5항 "손가락의 기능이 용도 상실된 자",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률(5%)
3) 동시감정
14급 5항 "손가락의 기능이 용도 상실된 자",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률(5%)
3. 관련법률
한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하교 시간
2. 휴힉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이외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4. 보상 처리:
1. 일식수익 : 39,730,800원
2. 위자료 2,000,000원
3. 합계 : 41,730,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