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의료사고(거즈방치사고)

수술의료사고(거즈방치사고)

배상책임
진단 수술에 의해 골반강 또는 수술상처에 남겨진 이물 (T81.59)
복강의 농양 (K65.0)
처치후우발적으로 남겨진이물에 의한 유착 (T81.50)

사고 개요: A씨는 제왕절개 후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봉합

치료사항 :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유착박리, 농양 및 거즈 제거와 우측 나팔관 절제술 시행 

대학병원(7일 입원), 대학병원(12일 입원), 한방병원(3일입원)


1. 유사사례에 대한 법원판단

1)판단

수술을 마친 후 복부를 봉합하기 전에 환자의 복부 등에 넣은 거즈나 수술 도구 등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이하여 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르 한 채 거즈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복부를 봉합한 과실이 있고 거즈가 복부 안에 방치됨에 따라 복강 내 농양등의 발생과 악화되어.. 의료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제한

보통 제왕절개술 후 환자의 고열 및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최초 시행한 복부초음파검사에서도 거즈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면 거즈의 존재를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출혈에 따른 지혈이 불가피한 점, 관련 통계자료 등을 살펴보면, 모든 손해를 가해자(병원)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90% 제한.


2. 쟁점사항

1) 병원측의 책임제한정도

2) 위자료 산정

3)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3. 보상 처리:

1. 위자료 17,500,000원

2. 치료비 5,248,810원

3. 휴업손해 : 2,499,318원

4. 합계 : 25,248,128원

5. 책임제한 : 100%

* 책임제한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승창 손해사정사
대동손해사정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