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주차장 넘어짐 사고로 제1요추 압박골절 개인보험 보상사례

후유장해 주차장 넘어짐 사고로 제1요추 압박골절 개인보험 보상사례

개인보험
진단 제1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AMA장해 : 척주에 약간의 장해 (15%)

f123c3cd7b9850c1094405c4a350f2e6_1722609481_1218.png
f123c3cd7b9850c1094405c4a350f2e6_1722609481_7909.png
 

사고 사례: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던 중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제1요추 압박골절 상해를 입은 60대 남성의 사례.


첫 번째, 사고 후 조치: 

이 사고는 상해의 3대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합니다. 목격자는 없었지만, 차량 블랙박스에 넘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경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초진기록지에 남긴 것도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요추 1번 압박골절로 12주 판정을 받았고, 영상자료 확인 결과 약 30%의 압박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원래 100의 길이였던 척추뼈가 70의 길이로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압박 정도가 심해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한 후 보조기 착용을 통한 보존 치유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생명손해보험 증권 확인: 

의뢰인은 두 가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 중 하나는 2005년 이전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2005년 이후의 보험은 생명과 상해의 후유장해 기준이 통합되어 장해 정도에 따른 지급률을 담보금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장해보험금이 산정됩니다. 반면, 2005년 이전 생명보험은 장해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의 급수를 정하고 해당 급수의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f123c3cd7b9850c1094405c4a350f2e6_1722609438_3507.png
 

참고로, 차에서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구조물(예: 안전벨트)에 걸려 다쳤다면 자동차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운전 중이 아니더라도 차량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압박골절 후유장해 진단 및 장해 보험금 청구: 

요추 1번 압박골절로 척추체 성형술을 받은 의뢰인의 경우, 장해평가 시 척추의 기형 정도를 평가하여 장해 지급률 및 장해급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결과에 따라, 총 5천만원의 담보를 기준으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지급률 15%)'의 장해를 인정받아 7,500,000원의 일반재해 후유장해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에서는 5급에 해당하는 5,000,000원의 평일재해 후유장해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압박골절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신체감정을 받은 후유장해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완전한 치유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후유장해' 평가 요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도 청구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심사와 엄격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95% 이상이며, 한시장해는 영구장해 지급률의 20%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압박골절 보상을 정확하게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제대로 평가된 것인지 혼자서는 판단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