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내 미끄러짐 사고 족관절 골절 배상책임 손해사정 사례
진단 |
삼과 골절, 폐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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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족관절 부전강직 (18%) |
사고 개요: 2023년 11월, 의뢰인은 반찬가게에서 파 잔해물을 밟고 넘어져 우측 발목 복숭아뼈 골절상을 입음. 내고정술 시행 후 약 6개월간 치료 필요.
손해액 산정:
- 치료비: 실제 발생한 의료비 총액 - 783만원
- 휴업손해: 의뢰인의 월평균소득 320만원 × 1개월 = 320만원
- 위자료: 18%(장해율) 고려하여 1,440만원
- 일실수익 (후유장해 소득손실): 3년(한시장해) × 18%(장해율) 고려하여 2,073.6만원
총 손해액: 4,616.6만원
과실상계: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고려하여 60%의 책임제한 인정하여 최종 산정액 2,830만원
결론:
- 의뢰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장해율 18%와 3년간의 한시장해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함.
- 휴업손해는 1개월만 인정되어 산정됨.
- 위자료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 사업주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최종 2,83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출
- 전문적인 손해사정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
이 사례는 골절 이상의 부상으로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위자료 기준금액의 적절한 설정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최종 보상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