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산재보상후 근재보험 개인보험 보상사례입니다.

업무상재해 산재보상후 근재보험 개인보험 보상사례입니다.

배상책임
진단 제1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척수손상-영구장해 (32%)
AMA장해 : 척추의장해-척추에뚜렷한 기형을 남긴때 (30%)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부상을 당하였다면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상손해배상금을 근재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상해보험)도 별도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1항에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시 사업주가 지게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보험자가 되어 직접 근로자에게 적적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를 사회보험(산재보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였다고 해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의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민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근거에 대하여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하였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후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상손해배상금은을 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이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으로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민사 손해배상금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사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가 배상하여야할 사용자배상책임보험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상의 제 보상과 민법상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업주가 필요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임의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재해보상 규정르 살펴보면, 재해근로가자 부상(질병)을 입은 경우 병원치료비, 간병료, 이송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 그리고 요양종료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요양급여를 받는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류되지 않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정도가 제1급 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여 취업하지 못한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례를 지낸 비용을 지급한 장의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보상이 종결된 후 근재보험으로 손익상계한 초과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 손익상계란, 채권자가 어떤 손해와 동일한 사유에 의해 이익을 받을때, 손해액에서 이익을 얻은 부분만큼을 공제하는것으로 채무자의 과실이 채권자에게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주는 경우, 그 이익부분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보험의 기본원칙 중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른 이득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상계시 공제는 항목별 공제로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것 사이에서만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민사상손해배상금에서 치료기간이후 일실수익액에서 장해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민사상손해배상금의 항목을 살펴보면, 정신적손해인 위자료, 적극적손해인 치료기간중 치료비,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장례비와 소극적 손해인 치료기간 일일수입, 치료기간이후(후유장해) 일실수입, 사망일실수입이 있습니다.

민사상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나이, 임금(소득),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과실율 증을 고려하여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례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고 산재 보상후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식에 따른 장해률을 적용하여산정한 민사상손해배상금을 항목별로 손익상계하여(산재보상금 공제) 그 초과손해액을 산정한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합산한 금액 29,545,000원을 해당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피해자 본인의 안전주의 의무과실이 적용되어 본인 과실40%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후유장해담보 1억에 대해 해당약관 장해지급률 30%인 3,000만원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마다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손해보험의 후유장해담보에서 후유장해보험금까지 지급받으면 이 사고 인한 손해배상과 보상처리가 마무리 됩니다.

어려운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심껏 상당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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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손해사정사
(주) 모두손해사정
상담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