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주치의 면담을 통한 진단서 변경 후 진단비, 수술비 지급사례
진단 |
신장이식상태 (Z94.0)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병 (N18.9) 심방세동 (I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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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장 이식후 후유증으로 사망하신 분의 가족분으로,
경황도 없고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문의를 통해 맡아 진행을 하셨습니다.
쟁점 사항은 보험가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약이 있었고,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누락 없이 처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사망진단서 등 진단명 및 진단코드로는 특정 진단비, 수술비로 받으실 항목은 없었으나
치료했던 서류 일체를 검토하였고, 만성신장병(N18) 과 심방세동(I48) 수술 및 진단시
보상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 있음을 확인하여 유가족을 모시고 주치의 면담을 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검사결과지상 진단기준 및 질병분류기호를 요약하여 주치의 면담을 통해
만성신장병과 심방세동으로 모두 확정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특정(15대, 21대)질병수술비(N18), 심장질환진단비(I48)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기존 발행된 진단코드 청구가 되었다면 해당 진단비,수술비는 모르고 지나쳤을 수 있으나
잘 준비하여 유가족 분께서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수령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