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점막내암(D01) 면책(부지급)건 암진단비 지급 사례
진단 |
직장의 제자리암종 (D012) |
---|
의뢰인은 대정점막내암(D01)로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셨고 보험사로부터 제자리암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수령 받으셨습니다.
보험사로 암진단비 부지급(면책)안내를 받으신 상태에서 진행 가능하신지 저희쪽에 의뢰를
하셨고 상담 후 맡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1) 보험가입시점
2) 회사별 상품별
3) 조직검사결과지에 침윤정도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암진단비 여부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뢰 후 종합적인 자료(의학적근거. 판례, 약관 등) 검토를 통해 보험사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암진단비를 정상적으로 수령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