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례 입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례 입니다.

배상책임
진단 우측 어깨 상완골 근위 분쇄골절 (S4220)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S4600)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우측 견관절의 부전강직 (28%)

영조물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의하면 고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음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조물들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인도의 보도블럭 밑에서 자라는 식물(단단한 나무줄기 및 뿌리로 추정)로 인하여 경사가 지고 단차가 발생하여 인도를 걸어가다가 발이걸려 넘어지면서 부상당하는 사고로 어깨뼈가 골절되고 인대가 손상되어 수술까지 하고 입원치료후에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유사판례를 근거로 의뢰인(피해자)의 과실을 30%주장하였고, 치료종결 후에도 남아있는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전문의로 부터 후유장해평가를 받아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상실수익, 치료비, 흉터(수술자국)에 대한 향후치료비까지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로 부터 지급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유사판례, 후유장해진단서(노동능력상실율)등을 근거하여 산정하는 손해배상금은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사고현장사진, 인근 CCTV등 사고상황이 찍어있는 동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뒤늦게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이미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본 사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be3cde3919e87cda37036f246201bdb0_1719568184_60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