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그라인더 산재사고 후 근재보험(개인보험포함) 지급사례
진단 |
원위지골 엄지 골절 (S62641) 좌 2 수지 골절 (S6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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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제2수지 4-A-3 (4%) AMA장해 : 첫째 손가락 일부 잃었을 때 첫째 외 손가락 뚜렷한 장해 (합) (15%) |
의뢰인은 회사에서 핸드 그라인더 작업 중 손가락 1.2 골절 및 신전건 손상을 입고 수술치료를 받으신
분으로 산재 진행처리 중 의뢰가 되신 분입니다.
산재 진행 중 개인보험에 약관기준에 따라 장해진단을 받으셔서 보험금을 먼저 청구하였고
회사에서는 D사에 근재보험을 가입하신 것으로 확인되어 산재종결 후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장해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근재보험 및 개인보험 담당자 모두 장해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개인보험의 경우 엄지손가락 X 선상 골 소실을 주장하여 10% 전액 받을 수 있었고
그외 부분은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일부 절충하여 장해보험금을 수령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산재처리의 경우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 포함
미리 체크해 보시고, 개인보험 장해도 같이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