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및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사례
진단 |
일산화탄소 중독 (T58) 상세불명의 뇌경색 (I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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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AMA장해 : 신경계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때 (100%) |
의뢰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뇌손상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신 분으로
1) 외상(상해/재해)에 의한 뇌경색진단으로 뇌졸중진단비 지급 쟁점
2) 뇌경색진단비와 상해(재해) 후유장해 진단비를 동시에 처리 받을 수 있는지 쟁점
이 되었고, 뇌졸중진단비 부지급 된 상태에서 문의 후 의뢰가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주치의 소견 및 의학적인 근거를 준비하여 뇌졸중진단비를 수령받으셨고
2차적으로 일정기간 경과후 주치의 면담을 통해 약관기준에 맞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원인에 의한 뇌경색의(질병)과 장해(상해) 로 동시에 처리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와 수 개월
간의 분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