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시술주장 면책 건 수술비 지급 사례
진단 |
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 (I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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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약물주입을 통한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신 분으로 보험사에서 수술이 아닌 시술에 해당된다며
면책(부지급) 결정이 되어 의뢰가 되었습니다.
의뢰된 후 보험사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보니 이건 수술비 지급이 불가하며 회사에서는 모두
지급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로만 본다면 쟁점 요소는 있지만, 해당 시술에 대해서 수술이 지급
가능한 사유를 준비하여다양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음 통화와 다르게 보험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술비전액을 수령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