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장해(경비골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사례

발목장해(경비골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사례

개인보험
진단 경비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 (S82.2)
후유장해 AMA장해 : 한다라의 약간의 운동장해 (5%)

의뢰인은 계단에서 발을 헛딛어 넘어지는 사고로 발목 (경비골) 분쇄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신 분입니다.


04f20b62add36c70861a6fd57b306818_1719326069_1174.png
 


개인이라 장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진행되야 하는지 전혀 모르다보니 지인의 소개를 통해 저희쪽에 


문의가 왔습니다. 면담 전 진단서,판독지,수술기록지,영상CD , 보험계약 내역 등을 받아 1차로 


검토하였고, 면담을 통해 환자 상태 등을 추가로 파악한 후 장해 진행 가능하다 판단되어 


맡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약관기준에 맞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였고,  


보험사에서는 핀 제거가 안되어 운동이 제한되는 것이고, 추후 호전될 거라는 등의 사유로  


장해 진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으나 분쟁에 대해 잘 대처하여 


장해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수령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