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사례
진단 |
요추의 골절 (S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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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AMA장해 : 척추의 뚜렷한 기형 (30%) 맥브라이드장해 : 자배법 08급 2항 (8급%) |
의뢰인은 단독 교통사고로 MRI 검사를 통해 요추1번 압박골절로 척추후굴복원술을 시행하신 분으로
자동차보험에 자손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으로,
본인보험에서 지불보증으로 치료 후 한도가 초과되어 본인이 추가 치료비를 납부하신 상태였고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를 통해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척추압박골절 발생시 개인보험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도 장해로 보상 검토가 가능하며,
의뢰인의 경우 자손으로 가입하여 장해급항에 정해진 금액이 보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콥스각 및 압박률을 측정하여 장해진단서를 자동차(자배법) 및 개인보험 약관 기준에 맞게
발급하여 자동차보험 8급 , 개인보험 30% (일부 골다공증 감안 삭감) 하여 청구액 대부분을
수령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장해율 차이도 크고, 영구장해, 기왕증 기여도 등 검토 항목이 많아 분쟁이 많이 발생
하는 요소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