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쟁점 대퇴부 인공관절 치환술 후유장해 지급

소멸시효 쟁점 대퇴부 인공관절 치환술 후유장해 지급

개인보험
진단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후유장해 AMA장해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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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9년경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개 보험사로부터


골절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수령하신 분입니다.


시간이 꽤 지나 유연히 장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소멸시효가 지나 안되는 줄 알고 계시다가 


자녀분께서 알아보시고 문의가 와 내용 검토 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장해의 경우, 장해진단 시점에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본건은 이미 장해(인공관절치환술) 


가 남았고 3년이 지난 건으로 소멸시효 관련 쟁점의 소지가 있던 건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사유 및 지급 근거 등을 준비하여 각 보험사에 보험 접수하였고  


2개 보험사로부터 정상적으로 후유장해 다리의 장해 30%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멸시효 경과 되었다고 무조건 보상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또 소멸시효 기산점도 각 담보별로 상이할 수


있어 임의로 판단하기 보다 필요 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