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이용중 얼굴을 다쳤을 때 손해사정 사례

수상레저 이용중 얼굴을 다쳤을 때 손해사정 사례

배상책임
진단 턱 부위 다발성 열상
후유장해 국가배상법 : 외모의 추상을 남긴 때 (5%)

사고 경위

제트보트에 탑승 중이던 A 씨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파도를 타고 높이 떠올랐다가 착지하면서 손잡이에 턱을 찧어 상처가 벌어지는 부상을 당함.

의뢰인이 다치게 된 영업장은 다행히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업체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접수는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무엇보다도 정신이 없을 피해자를 대신해서 주변 사람이 당시 현장의 사진 또는 목격자를 찾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추후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처치 후에는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송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면, 접수 과정에서 과실 여부를 놓고 업체와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접수한 후에 손보회사 담당자가 따로 배정되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가 많이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원만하게 접수까지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간 감정이 상할경우 상황이 꼬여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



수상레저 배상책임은 자동차사고처리와는 약간 다릅니다. 일단 지불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치유 비용등은 선부담한후에 나중에 발생하는 손해액들까지 한꺼번에 손해사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얼굴에 큰 상처를 입어 흉터가 남은 사례였는데요.얼굴에 큰 상처를 입어 흉터가 남은 경우에도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장해의 정도와 노동 능력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준에는 흉터에 대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추상(흉터) 장해율표를 준용하여 장해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