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치어 손목골절 보상
진단 |
좌측 손목 요골 및 척골하단골절 (S5206) 좌측 상완부 염좌 및 긴장 (S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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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관절 강직-수관절-Ⅲ-A-2 (13%) |
안녕하세요.
의뢰인은 20023년 7월 지나가던 자전거에 치어 좌측 손목 골절로 "손목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이후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손해사정 위임을 해주셨고, 손해 사실 및 조사 등을 통해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으며, 후유장해 인정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으나 보험사에서도 손해사정서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손해사정 주장한 내용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성형치료비, 교통비 등 총 2,800만원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경우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급 항목 | 금액 | 합계 |
보험약관 기준 | 치료비 | 4,369,000원 | 28,521,725원 |
위자료 | 1,200,000원 | ||
휴업손해 | 742,975원 | ||
그 밖의 손해배상금(통원 교통비) | 64,000원 | ||
상실수익액 | 19,185,510원 | ||
향후성형치료비 | 2,960,2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