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관기질종양 (GIST)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 지급 사례
진단 |
소장의 악성신생물 (C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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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검진 내시경을 통해 조직검사 후 소장의 양성신생물(D133)로 진단받으신
분입니다.
[최초 발급 진단]
의뢰인 분께서 1년이 지난 후 암 산정특례 인정되어 치료비 감면을 받게 되면서 저희쪽에 상담
요청이 왔고, 조직검사지를 검토해 본 바 위장관기질종양 (gist)으로 암진단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서에 양성신생물로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주치의 면담을 통해
소장의 악성신생물(C179)로 진단서를 변경받아 가입된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약 2~3개월 정도의
분쟁 끝에 암진단비 및 수술비를 수령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경된 진단]
암 진단비는 보험금 규모도 크고 분쟁 유형이 다양하여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암진단비 관련하여 상담(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 진단서 및 조직검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