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발생한 머리(얼굴) 흉터로 외모의 추상장해 보험금 지급사례

상해로 발생한 머리(얼굴) 흉터로 외모의 추상장해 보험금 지급사례

개인보험
진단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S019)
후유장해 AMA장해 : 외모의 추상 (추한모습) 장해 (15%)
AMA장해 :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5급%)

의뢰인은 길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로 눈 위쪽 약 10cm정도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로 피판술을 

시행하신 분으로


수상 후 약 6개월이 지난 후 소개를 통해 저희 쪽에 문의 요청이 왔고, 환자 상태 확인 후 장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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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진료를 통해 안면부 10cm 이상의 현저한 추상반흔이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내용

확인되어 상해후유장해 15% (생명 재해장해 5급)으로 보험 청구하여 가입한 상해(재해)후유장해

에서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상해(질병)후유장해 관련 상담(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