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보도블럭 넘어짐 사고로 발목 인대파열.
진단 |
발목관절 외측측부인대파열 (s9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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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족관절 부전강직 II-1-b (14%) |
피해자는 지하철역에서 나와 걷던 중 파손된 보도블럭에 넘어져 좌측 발목인대가 파열된 사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여 외측측부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인대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보상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지자체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자 피해자는 결국 저희 케이손해사정에 손해사정 위임을 하였습니다.
금번 사고는 해당 지자체의 시설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례에 따른 과실비율(지자체 과실 70%)과 함께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맥브라이드 장해: 족관절 부전강직 II-1-b, 14%)에 따른 상실수익, 통원비, 향후치료비 등을 근거로 손해액을 책정하여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관련하여 손해사정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