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 우울증으로 자살, 재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

수면장애 우울증으로 자살, 재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

개인보험
진단 비기질성 불면증 (F510)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F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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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망인이 뇌내출혈, 편마비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사망한 사고.


망인의 유족들은 생명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망인은 고의로 자살하였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거절.



<보상결과>


망인은 사망 전에 상당한 정도의 우울장애 및 지속적인 수면장애 내지 불면을 겪고 있었으며,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수면장애 때문에 매우 힘들고 죽을 지경이라는 하소연을 하였음.


감정의 소견상,

- 망인은 심한 우울감, 불면, 무기력감 등이 20일 이상 지속됨.

- 특히 사망 즈음하여서는 정신운동지연 등의 증상이 뚜렷하고 2주일 이상 심한 수준으로 지속됨.

- 망인이 사망 전에 불면이 동반된 양상의 중증 우울 에피소드를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심각한 수면장애 등과 같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심한 우울증 증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 있음.

-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은 사망 당시 우울장애를 겪었을 것은 분명하며, 사망 즈음에는 우울장애가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는 망인의 유족에게 재해 및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