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고인물에 미끄러져 발목 골절, 인대 파열.

주차장 고인물에 미끄러져 발목 골절, 인대 파열.

배상책임
진단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S82.320)
원위경비인대 파열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족관절 부전강직 II-1-b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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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해자가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와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전날 비가 와 바닥에 고인 물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피해자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CT 및 X-RAY, MRI 검사 결과,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S82.320) 및 원위경비인대 파열 소견으로 전치 4주 진단.


약 1주일 간 입원하며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 인대 봉합술 시행. 이후 핀 제거술 시행.



<보상결과>


사고 조사 결과 상가 측 과실 인정.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 족관절 부전강직 II-1-b, 장해율 14%

- 한시장해 5년

- 외상기여도 100%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서 위자료, 기왕치료비, 휴업손해, 장해일실수익, 통원비, 향후치료비 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