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태권도장에서 겨루기 중 팔꿈치 골절.

초등학생이 태권도장에서 겨루기 중 팔꿈치 골절.

배상책임
진단 상완골의 과상부 골절, 폐쇄성 (S42.420)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주관절 부전강직 II-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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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본인보다 4살이나 많은 검은띠 유단자와 태권도 겨루기를 하다가 발차기에 팔을 맞아서 팔꿈치가 골절된 사고.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간 피해자는 X-RAY 검사 결과,

- Fx, supracondylar, humerus.


상완골의 과상부 골절, 폐쇄성 (S42.420) 소견으로 전치 4주 진단.


비관혈적 정복술 및 경피적 핀 삽입술 시행. 1개월 후 내고정물 제거술 시행.



<보상결과>


사고 조사 결과 나이 많은 유단자와 겨루기를 시킨 태권도 관장의 과실 인정.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 주관절 부전강직 II-D, 장해율 13%

- 외상기여도 100%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위자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지급. 장해 일실수익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합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