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 |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S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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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견관절 부전강직 II-B-4 (21%) |
<사실관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하는 가해차량에 치인 사고.
X-RAY 및 MRI 검사결과, 견괄절 회전근개파열(S460) 소견으로 전치 6주 진단. 상해급수 6급 적용.
30일 입원하며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보상결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사고이므로 형사합의 미대상 및 피해자 과실 일부 적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 견관절 부전강직 II-B-4, 장해율 21%
- 한시장해 5년
- 외상기여도 100%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 통원비, 향후치료비 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