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 빗물에 미끄러져 요골 원위부 골절

아파트 출입구 빗물에 미끄러져 요골 원위부 골절

배상책임
진단 요골 원위부 골절, 폐쇄성 (S52520)
척골 경상돌기 골절, 폐쇄성 (S8281)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수관절 손상 III-A-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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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해자가 아파트 입구를 나서다가 전날 비가와서 물기가 차 미끄러운 바닥을 밟고 넘어진 사고. 손을 짚고 넘어짐.


병원에 가서 X-RAY 검사결과, 요골 원위부 골절, 폐쇄성 (S52520), 척골 경상돌기 골절, 폐쇄성 (S8281)으로 전치 6주 진단.


1주일 입원하였고,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시행.



<보상결과>


퇴원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접수.


사고내용 조사결과 피해자 과실 일부 적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수관절 손상 III-A-2, 장해율 13%, 한시장해 5년 적용.


아파트배상책임보험에서 위자료, 장해상실수익, 휴업손해, 통원비, 향후치료비 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