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골절로 요양병원 입원 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진단 |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 (S72120) |
---|
<사실관계>
고령의 피보험자가 자신의 빌라 복도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낙상한 사고.
119로 병원에 실려가서 X-RAY 검사결과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 (S72120) 진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 시행.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 중 6개월 만에 사망.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는 '병사', 직접사인은 '대퇘골전자간골절'.
피보험자의 유족들은 생명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보상결과>
피보험자의 유족들은 손해사정사를 위임.
피보험자의 사망이 대퇴골전자간골절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그로 인해 재해사망보험금이 타당하다는 의견의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
보험회사는 재심사 끝에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