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우울증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인정.
진단 |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F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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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보험자가 방문에 전기콘센트 선을 걸고 자신의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함.
피보험자는 10여년 전 우울증으로 최초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주요우울장애, 멜랑콜리아 양상,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과 함께 자살사고를 호소하며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았음.
법정상속인들은 보험회사에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그러나, 보험회사는 망인인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고, 이는 보험 약관상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판단결과>
망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우울증 발생 경위, 진행 경과, 자살 태양을 비롯하여 망인의 나이와 성행, 주위상황 등 어려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 우울증이 중증으로 급격히 진행되어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처럼, 망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