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상완신경총 손상, 상해후유장해 보상.
진단 |
견갑골 몸통의 골절 (S4213) 상완신경총의 손상 (S143) 견봉돌기의 골절 (S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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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AMA장해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
<사실관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차에 치인 사고.
X-RAY 검사 결과, 견갑골 몸통의 골절 (S4213), 상완신경총의 손상 (S143), 견봉돌기의 골절 (S4214), 늑골의 다발골절 (S224) 소견. 전치 8주 진단.
신경전도검사(NCV) & 근전도검사(EMG) 결과,
brachial plexopathy, uppper trunk level, severe parial axonotmesis, with ongoing process.
견봉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긴장대 강선 내고정술 시행 후, 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한 1차 신경 이행 수술(척수 부신경 -> 견갑상 신경), 2차 신경 이행 수술(척골 신경 -> 액과 신경) 시행.
<보상결과>
질병상해보험 AMA 장해평가상,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장해율 20% 적용.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특약으로 후유장해급여금 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