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을 역과한 교통사고로 엄지발가락 골절.
진단 |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개방성 (S9241) 좌측 제4, 5족지 찰과상 (S907) 좌측 제4족지 조갑판 손상 (S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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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엄지발가락-a-3 (5%) |
<사실관계>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승용차가 피해자를 발을 역과한 사고.
X-RAY 검사결과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및 좌측 4번재 발톱 손상 및 4,5번째 발가락 찰과상 소견, 5주 진단. 상해급수 9급 적용.
도수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변연절제술, 창상봉합술 시행.
<보상결과>
피해자 무과실 적용 및 12대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 우측 제1족지-A-3, 장해율 5%
- 한시장해 5년
- 외상기여도 100%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 상실수익, 통원비, 향후치료비 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