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N85.1) 유사암 진단비 지급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N85.1) 유사암 진단비 지급

개인보험
진단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N85.1)
자궁근종 (D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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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보험자가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자궁내막 소파술을 시행하였지만, 자궁내막증식이 지속되어 전자궁 절제술 시행. 


조식검사 결과,

complex endometrial hyperplasia with Atypia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N85.1), 자궁근종(D25.9) 진단.


보험회사에 유사암 진단비 및 질병 수술비 청구하였으나, 자궁근종은 양성종양이고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은 일반 질병에 해당한다며 질병 수술비만 지급.



<보상결과>


대학병원에 의료자문 요청 결과, WHO 국제질병분류 기준에 따라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이 아닌 자궁내막의 제자리암종(D07)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내용 회신.


그 후로 약 한달 간의 심사 끝에 보험회사에서 유사임 진단비 지급.


※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은 자궁내막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약 30%로, 전암단계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