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골반 비구골절
진단 |
기타 골반 장골 및 비구개의 분쇄 골절 (S3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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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관절강직-고관절-II-A-2 (10%) |
<사실관계>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회전 하던 승용차에 치어 고관절 골반(비구) 골절된 사고.
CT 검사상 기타 골반 장골 및 비구개의 분쇄 골절 (S32.88) 확인되었으며 전치 12주 진단. 상해급수 1급.
금속나사 및 금속강선 고정술 시행.
향후 분쇄 관절내 골절로 인해 외상성 관절염이 예상된다는 소견.
<보상결과>
피해자 무과실 적용 및 12대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 형사처벌 대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 관절강직-고관절-II-A-2, 최종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10%
- 영구장해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장해 상실수익, 통원비, 향후치료비 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