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차원으로 난소 제거,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50%) 장해 인정.
후유장해 |
AMA장해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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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2009. 4. 6. 원고가 피고와 재해후유장해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0. 8. 31. 원고는 자궁의 벽내 평활근종을 원인으로 복식전자궁적출술을 받던 중, 좌측 난소의 양성신생물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원고의 종전 후복막암 병력을 고려할 때 좌측 난소의 신생물이 악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악성인 경우에는 우측 난소에도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좌측 및 우측 난소를 절제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양쪽 난소를 제거하였으므로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50%)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청구를 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우측 난소는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제거되었으므로 장해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였다.
<판단결과>
1. 후복막암과 난소 질환과의 관련성, 신생물에 대한 조직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중복되는 개복 수술 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 원고는 위 수술 시 폐경 이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는 장해를 입었으므로, 결국 좌측 난소의 양성신생물이라는 질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50%)"의 장해상태가 되었다.
2. 설명 우측 난소에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질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좌측 난소에서 발견된 신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원인으로 좌측 및 우측 난소가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나아가 난소의 제거가 좌측 난소에 발생한 양성신생물의 치료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고 단순히 질병 예방차원에서 제거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원고의 난소 제거는 여전히 우연성과 외래성의 요건을 갖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장해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