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유발검사(협착 여부) 없이 변이형협심증 진단비 지급.

수축유발검사(협착 여부) 없이 변이형협심증 진단비 지급.

개인보험
진단 변이형협심증 (I201)
두근거림 (R002)

7fe45749b4dc198dabddf456c65bcfaa_1683718777_5278.jpg
 

<사실관계>


1. 2017. 6. 1. 원고(피보험자)가 피고(보험회사)와 허혈섬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7. 11. 3.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았는바,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병명: (주 상병) 변형 협심증, (부 상병) 두근거림

② 질병분류기호: I20.1, R00.2

③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두근거림 및 가슴통증이 있어 2016. 10. 21. 시행한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심전도, 심초음파, 활동형 심전도, 동맥경화도 검사, 24시간 심전도 검사 및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상기진단이 확인됨.


3. 원고는 피고에게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변형 협심증 진단은 추정진단으로써, 최종 확정진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판단결과>


1.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진단한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 따르면, '원고에게 관상동맥조영술에서 협착성 병변은 없으나, 혈류 속도가 정상인에 비하여 매우 늦게 흘러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변이형 협심증이고 이는 최종진단이며, 추가검사는 필요없음. 혈류 속도가 매우 저하되어 있어 에르고노빈(ergonovine) 약물 테스트가 심장마비를 유발시킬 수 있어 시행하지 않았음. 원고에게 새벽에 지속적으로 조이는 양상의 전형적 흉통이 있고, 관상동맥 혈류속도가 매우 저하되어 있으며, 결정적으로 약물치료 후 증상이 해소되었음.' 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 2013. 불안정형 협심증 및 심근경색 지침서 및 안정형 협심증 지침서에서는 약물유발검사가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 반드시 권고되지 않으며,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약물유발검사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으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추세이다.


3. 주치의가 원고에게 검사의 부작용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협심증 진단에 필요하고 가능한 충분한 객관적 검사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비추어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인 협심증의 진단확정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