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오른쪽 상완골 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오른쪽 상완골 골절)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적정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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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상황

저는 작년 추석 연휴에 신랑이 운전하는 자동차 뒷자리에 타고 가는 도중에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당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오른쪽 팔 상완골 골절을 당했습니다.첫 진단서는 6주가 나왔으며, 이 사고로 인해 2달 간 회사는 병가 처리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수술은 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뼈가 약간 어긋난 상태에서 붙었습니다. 장기간 팔을 사용하지 않아 어깨 관절이 굳어 현재까지 주 1회 정도 물리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상대차와 저희 차는 5:5 과실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로 부터 받은 내용

현재, 보험사로 부터 1500만원 합의금을 제시 받았습니다. 협의 의사 가 있으며, 10% 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내부 결제를 진행 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사 담당자 의견으로는 절대 1500만원의 10% 이상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유는 과실이 5:5로 받아서라고 합니다. 운전자와의 경제 공동체로 제게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고를 겪었으면, 몇 천의 합의금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사고에서는 그런 합의금이 불가라고 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날 수록 치료비는 줄어 들고,차후 치료비를 감안해서 계산되는 합의금 금액은 줄어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의 사항.

1.1500만원의 합의금이 적당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2.과실 5:5 과실일경우, 과실이 큰 만큼 보험사에서 지급 가능한 합의금이 줄어드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시간이 지날 수록 치료비는 줄어 들고,차후 치료비를 감안해서 계산되는 합의금 금액은 줄어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이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영구장해가 아닌 이상 과실 5대 5에 1,500만원이면 적절해 보입니다.
2. 맞습니다.
3. 과실이 5이기에 그만큼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 중 상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오래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 근거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