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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중 추돌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앞 A차(운전자1명), 중간 B차(운전자 1명, 미성년 동승자 2명), 뒷 C차 가있습니다
A차를 B차가 박았고 몇 초 사이로 C차가 B차를 박아 A차와 한번 더 충돌합니다
A차는 번호판 볼트가 미세하게 찍힌 정도의 피해였고
B차는 뒷 범퍼가 파손되어 깨진 피해였습니다
이 경우 검색 결과 A차의 대물-B가 100프로, 대인-B, C 50프로 부담하고
B의 대물과 대인을 C가 100프로 부담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B의 대인과 합의금을 B와 C가 반씩 나누어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1차(B가 A를 박은 경우) 충격이 가해졌으므로 2차(C가 B를 박은경우) 충격만으로 B의 피해가 이루어졌다고 100프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경우 과실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통상 50 대50으로 한다며
대인과 합의금에 대한 보상을 B와 C가 50대 50으로 한다고 합니다
B의 입장은 차량 파손 상태를 보면 상식적인 예측이 가능하니 C에서 대인을 100프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에게 C가 100프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