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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녕하세요

3 추돌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A(운전자1), 중간 B(운전자 1미성년 동승자 2),  C 있습니다

A차를 B차가 박았고   사이로 C차가 B차를 박아 A차와 한번  충돌합니다

A차는 번호판 볼트가 미세하게 찍힌 정도의 피해였고

B차는  범퍼가 파손되어 깨진 피해였습니다

 

 경우 검색 결과 A차의 대물-B 100프로대인-B, C 50프로 부담하고

B 대물과 대인을 C 100프로 부담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B 대인과 합의금을 B C 반씩 나누어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1(B A 박은 경우충격이 가해졌으므로 2(C B 박은경우충격만으로 B 피해가 이루어졌다고 100프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경우 과실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통상 50 50으로 한다며

대인과 합의금에 대한 보상을 B C 50 50으로 한다고 합니다

 

B 입장은 차량 파손 상태를 보면 상식적인 예측이 가능하니 C에서 대인을 100프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에게 C 100프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정확히 5대 5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애초에 a차량과 b 차량의 충돌로 인해 b가 상해를 입었을 수 있으니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건 비슷한 판례나 분쟁조정례 등을 참고하여야 하며, 비슷한 사례가 없는 경우 소송을 하거나 마디모 프로그램 등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