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뽑은지 한100:0 음주사고 당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ㅠ
차 BMW 320I 23년식 페이스리프트모델 출고한지 정확히 한달만에 이런일이 일어날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12월18일새벽 해운대쪽 사거리에서
2차선정지신호라 대기중이였는데(반대편으로 직진할려고 대기중)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못하고 그냥 박아버렸어요 제차를.. 속도는 50~60정도로 밟고왔다하더라구요 더군다나 음주운전 한상태라 더화가나더라구요 면허취소수준 0.143인가그랬던거 같에요 근처사는 친구가나와서 같이 상황정리해주고 보험, 경찰 다부르고 상황일단락하고 집에왔는데 일단 100퍼센트 가해자 과실이라 금전적인부분에대해서는 보험처리가되면 무조건 100:0이래요 그날 오전에 한방병원에 입원했구요 상황은 이렇고 궁금한게 전체적으로 3가지인데 많은 의견부탁드려요ㅠ 저도 깊게지식이 있는게아니라 읽다가 이상해도 이해좀 부탁드릴께요
1. 제가 차에대한(대물보상) 받을수있는 방법이 총 2가지라고 합니다. 1번 파손된 차 수리하고 수리하고나서 시세하락손해 20%센트룰 지급한다고합니다 수리비는 1450만원정도며 거기에 20%면 280돈정도입니다. 하지만 감가는 그배가될거고 100 0인만큼 제가 손해를 보면안되는데 무조건 손해보는상황이라 내키지않는 입장입니다. 2번은 분손처리하여 자기들이 수리비 1450만원 매각대금 등등해서 2950만원 총 4300만원정도를 저한테주고 차를 인수해간다고하네요 근데 11월18일에 출고한 한달된차를 (차값 6000만원) 제가 그만큼 손해를 ㅂ봐야(1700만원 정도 손해)하는건지 상대편보험사 말로는 나머지는 음주에대한 형사합의때 뜯어라는 말을하던데 자기들 해주기시러서 하는말갖고 정당하게 차값만큼 받을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ㅠㅠ 전손이아니라 저희담당보험사측에서 자차처리도안된다고 하네요어떻게하면 차값다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받을수있을까요
2. 대인담장자가 전화와서 합의금얘기를하던데 자영업을하고잇어서 매장을못나가는 영업손실, 위로금, 정신적피해보상등을 포함하여 총 350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을 하더라구여 저는 너무 화가나서 1000만원아니면 합의할생각 없다하고 끈었는데 1000만원은 그냥 지를액수고 350만웜말하는거보니깐 젤 작게부른거 같은데 시간끌면 더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네여
3. 마지막으로 형사합의에대한 얘기인데 방법이 두개가잇더라구오 개인간의 합의를하는것과 가해자담당보험사에 요청을하소 가해자보험사가 가해자한테 청구하는 방법이 잇더라구요 상황따라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하는게 더 보상을 많이방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음주는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도못나가고 들어누워있네요ㅠ 너무 억울하기도하고 합의금이라도 많이받고싶네요 많은의견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