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76세)로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과 좌측 슬관절 인대손상으로 진단10주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종용하는데, 운전자보험 한도액은 2천만원 정도 인것 같습니다. 보험사 장애등급으로 4등급이어서 한달정도 간병비는 충당되겠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간병인을 써야할 상황같아 보이고, 고령이시라 유휴손실금도 없고 위자료도 생각보다 적어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하는 게 적당할지 감이 안 옵니다.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